근로소득이 없는 프리랜서(혹은 대학생/대학원생 부업) 세금 문제

옛날에 혼자 정리해서 블로그에 비공개글로 써놓고 틈틈히 참고했었는데(이 글도 제가 쓴 글 ㅎㅅㅎ) 최근에 또 확인해야할게 있어서 아예 공개글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.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누군가에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,,, 저는 세법쪽에 아는 바가 거의 없고 열심히 검색으로 찾은 내용을 어찌저찌 재구성한거라 혹시 틀린 내용이 있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.

 

<사업소득>
1. 실제 회사가 개인 A에게 사업소득 1000만원을 지급한다고 하면 3.3%를 원천징수(미리 국가에 납부)한 후 지급해야 합니다. 이 때 주의해야할건 원천징수는 실제 납부해야 하는 세금이 아닙니다. 실제 납부해야 하는 세금을 다음해 5월 종합소득세 신고 기간에 계산해서 개인에게 청구하기 전에 나라가 미리 어림잡아서 회수해가는 개념입니다. 그렇기 때문에 사실 원천징수하는 3.3%는 크게 의미가 없고 실제 개인이 부담해야 하는 세금이 얼마인지가 중요합니다.

2. 실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(2021년 기준) 총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%, 4600만원 이하일 경우 1200만원까지는 6%이고 그 이후는 15%, ... 이렇게 올라갑니다. (링크) 이 소득은 기타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배당소득 등 모든 종류의 세금을 합친 소득입니다.

3. 그런데 개인 A가 실제로 받은 돈은 1000만원에서 3.3%를 제한 967만원인데, 그렇다고 해서 A의 소득이 967만원 혹은 1000만원으로 인정되는게 아닙니다.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필요한 비용을 입증해서 내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, 저희처럼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다가 가끔씩 사업소득이 생기는 사람한테까지 필요 경비를 입증하라고 하는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세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라면 전체 금액 중에서 64.1%을 경비로 인정해줍니다. 즉 개인 A의 소득은 1000만원이 아니라 359만원으로 고려가 됩니다. (관련 키워드 : 기준경비율, 단순경비율, 업종코드 940909)

 

4. 독립가구의 세대주(쉽게 말해서 집에서 나와 주소지를 옮겨놓은 사람)가 지난 한 해 받은 근로소득 or 사업소득(근로소득은 세전, 사업소득은 경비를 제한 소득) 합이 2000만원 미만일 경우 근로장려금을 신청해서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단 재산이 2억 이상일 땐 못받습니다. 하지만 근로소득 or 사업소득이 없고 기타소득만 있을 경우에는 근로장려금을 받을 수 없습니다.


<기타소득>
1. 기타소득은 60%를 경비로 인정해줘서 실제 받은 돈의 40%가 본인의 소득인 셈입니다.

2. 기타소득은 8.8%를 원천징수합니다. 하지만 사업소득에서 언급했듯 원천징수하는 8.8%는 크게 의미가 없고 실제 개인이 부담해야 하는 세금이 얼마인지가 중요합니다.

 

3. 상금에 의한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. 이 때 로또와 같이 우연에 의해 정해지는 이득은 세금이 22%이지만 다수 참가자간의 경쟁을 통해 정해진 순위로 얻은 이득은 세금이 4.4%입니다. 간혹 대회나 공모전 주최측이 세금을 22%나 8.8%로 착각해 정해진 것 보다 더 많이 제하고 지급하는 경우가 있는데 꼭 제 돈 다 챙기세요. 


<종합>
1. 경비 처리 덕분에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는한(=근로 소득이 없는한) 대부분의 세율은 6%에서 끊긴다고 보면 됩니다. 예를 들어 대학원에서 월 200만원을 받고 한 해동안 사업소득 (세전) 1000만원을 벌었다고 하면

기타소득 인정금액 = 2400 * 0.4 = 960만원
사업소득 인정금액 = 1000 * 0.359 = 359만원

총 1319만원이고 고작 119만원에 대해서만 15%가 붙게 됩니다. 납부해야 하는 세금은 1200 * 0.06 + 119 * 0.15 = 89.95만원이 됩니다. 그렇기 때문에 총 소득이 1200만원으로 잡힌다면

이번 건으로 세전 X를 받았을 때(실제로 통장에는 3.3%를 제한 돈이 들어옴) 내가 부담해야 하는 세금은

사업소득 : X * 0.359 * 0.06 = 0.0215

기타소득 : X * 0.4 * 0.06 = 0.024

로 X에 대해서 대략 2.1-2.4% 정도라고 생각하면 됩니다. 이게 우리가 거의 항상 종합소득세 신고 기간에 세금을 도로 환급받는 이유이기도 합니다. 미리 떼간건 3.3% 혹은 8.8%인데 실제로는 2% 정도만 부담하면 되니..

<주의사항>
대학생 or 대학원생이라면 아마 본인이 직접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납부하시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을텐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(즉 기본율 64.1% 기준 세전 소득이 1392만원 초과)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. 다만 22년 소득에 대한 집계는 23년에 이루어지고 피부양자 박탈은 24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령 22년 소득이 기준을 넘어선다고 해도 24년 전에 취업을 할 예정이라면 어차피 직장에 들어가면서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니 크게 상관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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